안녕하세요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4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사 직원 8인 별도로 있음)
월 ~ 금 9:00~17:30 1시간 휴게시간
한달에 한번 토요일 9:00~12:00 휴게시간 없음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37.5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시 한주 근로시간은 40.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40.5 + 7.5(주휴) x 4.345주로
계산하여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40시간으로 계산되며, 40시간을 초과한 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일 1일은 7.5시간으로 계산되며, 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6.387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8.75+38.75/5+0.5시간/2*1.5)*4.345=203.7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