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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개개비84
신속한개개비8424.04.01

월 1회 주말근무 있을 시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4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사 직원 8인 별도로 있음)

월 ~ 금 9:00~17:30 1시간 휴게시간

한달에 한번 토요일 9:00~12:00 휴게시간 없음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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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37.5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시 한주 근로시간은 40.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40.5 + 7.5(주휴) x 4.345주로

    계산하여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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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40시간으로 계산되며, 40시간을 초과한 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일 1일은 7.5시간으로 계산되며, 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6.387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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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8.75+38.75/5+0.5시간/2*1.5)*4.345=203.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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