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거주지 관련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직장에서 2시간30분거리에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남편 직장관사) 저는 직장내 지역에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얹혀사는중)
남편이 전입신고되어있는 지역의 섬으로 발령이 났는데 제가 그 쪽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발령이후 시간 기한이 있는것인가요?
섬에 있다보니 얼굴을 볼시간이 아예없기에
몇개월만 더 버티다가 퇴사하고 거주하려고합니다 (그곳이 정부지원 관사입니다)
제가 퇴사후 전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한달에 한번 얼굴보기도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