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가 실내나 건물로 들어와서 주차해 놓으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효~
궁금한게 있어서 대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심야시간대에 오토바이를 건물안으로 가져다가 여기에 세웠어요(검은색테두리)..
질문
오토바이를 건물 안이나 실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세워놓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어서...ㅠ 건물 안이나 실내에 세우면 법위반인가요?
세워놓을 수 없으면 무슨법 몇 조 때문에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오토바이는 차마로 분류되어 실내로 진입할 수 없는데도 세워놓았다고 분쟁이 좀 생겼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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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실내에 주차하면 안된다고 금지하고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