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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3.02.09

근로자에 대한 급여,통상임금, 보수총액의 개념 및 각종 수당 포함여부?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후 매월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지급시 기본급여, 통상임금, 보수총액에 따라 퇴직금 등의 기준금액 달라지게 는 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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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개념으로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며, 임금총액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금액이 불규칙한 인센티브 등도 전부 포함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재급여 등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으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에는 대부분의 수당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통상임금은 개별 수당 항목의 지급 요건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에는 비과세 항목이 제외됩니다. 가령 식대 보육수당 차량유지비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근속1년당 30일)로 산정됩니다.

    2.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퇴직) 발생 이전 3개월 간 총 임금을 3개월 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와 미사용연차수당은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4. 다만, 아래 기간과 그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3개월)과 총액(지급받은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78조)

    •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제6호)

    • 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입)

    • 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5.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라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포함됩니다.

    6. 미사용연차수당이라도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사용기간이 남았으나 퇴사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3개월간 임금 + 최종1년간 상여의3/12 + 최종1년간 미사용연차수당3/12)/3개월간 일수 * 30일*근속일수/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