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 안암동 8억대 아파트 1주택 소유면 종부세 나오나요?

서울 안암동 8억대 아파트 1주택 소유면 종부세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정도 나오게 될까요?

혹시 공동명의로 한다면 감면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최소 기본공제액이 개인당 9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소유하셔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해당 주택만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은 나오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면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할 때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