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후 월급 250만원 시간에 비해 제대로 받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평일 10시반-9시
주말 10시-3시30분
점심시간 1시간반
월급 세후 250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없음
평일하루 주말하루 주5일제
식비 만원 따로줌
어떤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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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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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발생하지 않고, 주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하며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2.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주5일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주5일+주말 하루라 가정하고, 주5일 실근무 45시간과 주말 하루 4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 더할 경우 한 주에 57시간 근무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한 달에 약 2,382,540원이 세전금액입니다. 세후 250만원이면 최저시급 기준을 한참 상회합니다.
주말 내내 근무한다고 해도 약 255만원인데 이는 세전금액 기준이므로, 세후 250만원은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 제외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89,945원이 되므로 세후 2,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간×4일+4시간×1일+주휴 8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