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범과 미수범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위험범과 미수범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을 국어시간에 배웠는데 위험범과 미수범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험성이 인정되면 위험범이라하고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이라고 한다는데 둘이 같은 말 아닌가요? 둘 다 법익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말 같은데 뭐가 다른건가요
그리고 방화죄가 위험범에 속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된다라고 예시가 나와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위험범이 미수범에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위험범과 미수범의 차이에 대해 개념범주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범은 결과범, 미수범은 기수범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결과가 있어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침해범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정도만으로도 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살인죄, 절도죄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이라는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가
발생되어야 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침해범이 있고
방화죄와 같이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이라는 보호법익에 위험을 야기시킨 것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위험범이 있습니다.
위험범은 보호법익의 현실적인 침해가 없더라도 위험 상태를 만든것 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됩니다.
미수범은 범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의 결과가 발생되지 않거나 종료되지 못한 경우로
범죄가 완료된 기수범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범죄를 하려고 실행에 나아갔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미수범이라고 하며
미수범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침해범의 경우 현실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어야 범죄가 완성되기에
미수범이 개념적으로도 명확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 위험범의 경우 위험의 발생이라는 정도만 되더라도 기수가 되기에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위험의 발생 까지의 범위가 개념적으로 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험범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위험범이라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행위와 위험발생이라는 기수행위가
구분되고,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화죄의 경우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점화시 입니다.
그리고 위험이 발생되어 범죄가 기수에 이르는 시기는 점화 이후
독립적으로 연소가 가능해진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화는 했으나 불이 독립적으로 연소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꺼진 경우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즉, 실행의 착수만으로는 위험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에
위험범의 경우에도 미수범 성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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