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타 현장에 10일 지원을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타 현장 10일 지원을 보냈다면 이는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타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뒤 복귀한 것이기에 사업주와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님께서 일거리 부족으로 임금 저하를 우려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가서 일한 다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인 퇴사 및 재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10일정도 일한 시점이 1년이 되기 전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