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갱신 계약을 부동산패고하자는데 괜찮나요??
전세만기가 다와가서 갱신가능한지 집주인께물어보니 본인들도 갱신하고싶다곤하는데 서류를 부동산빼고 직접쓰자고하더라구요. 왜그러시냐하니 서류쓰면 복비가 또나갈텐데 그냥 직접써도되지않냐는식으르얘길해서 이렇게해도맞는건지..잘모르겠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서로 계약 하셨던 양식에서 일부만 변경 하시는 것이라서 크게 문제 될게 없습니다.
그러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종전 계약과 변경되는 부분만 자세히 확인하시고 계약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라 함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인분과 양자 합의만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혹시 전세금 마련을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고, 이번 전세계약 갱신에 따라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 또는 대출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대출 받으신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추가 대출 또는 대출 기한 연장 승인을 위해서 증빙자료로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를 요구할 것인데, 금융 실무상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3자간 체결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로 알도 있습니다.
혹 추가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셔야 하거나,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금융기관에 먼저 문의를 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건 변동 없이 갱신하는 것이라면 계약서 안써도 됩니다.
만약 임대료 등 조건 변동이 있으시다면, 계약서 양식 받으셔서 기존 계약서 참고하여 내용 적으시고, 임차인, 임대인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고, 변동된 만큼 임대료 정산 하시면 됩니다. 계약 마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불안하실 일이 전혀 없지만,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맡기는 입장이니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당초 전세 계약했던 부동산에 계약서만 써 달라고 부탁드려 보세요. 보통 10만원 정도면 계약서 써서 확인해 주시고 서로 도장 찍는 것 도와주십니다. 사실 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해주는 것도 단지 책상에 같이 앉아서 계약서 놓고 사인하고 도장 찍는 것 밖에 없고, 부동산에서 뭐 보증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임차인이 만나서 셀프로 계약서 쓰고 도장 찍는 것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 분이서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작성하시기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본인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이나 발급 가능 700원)으로 추가 근저당권이나 임대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증액을 하셨다면 증액된 금액을 확인하시고 , 특약 사항에 추가로 작성한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예를 들어 전 전세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으로 인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다 하시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전세임대차계약서와 현 계약서 모두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하는경우 무조건 부동산도장이 필수입니다. 혹시 전세자금대출이 없는경우 전계약서와 다른게 있거나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보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금액과 특약사항등 나의 전계약서와 어떤게 다른지가 중요하고 등기부등본상 대출유무, 새로운 계약서로 전입,확정일자를 받아서 내순위가 뒤로 밀리는것 까지 확인하셔야합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자면 굳이 부동산을 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보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면 부동산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지만,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다른 특별한 특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을 끼고 하는게 안전할 수는 있겠죠.
수수료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개념보다는 처음 계약을 작성했던 부동산을 찾아가서 계약갱신 계약 대필을 부탁한다고 하면 흔쾌히 해줄겁니다. 대필비용 5~10만원정도면 충분하며 안받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