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사원 신분으로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만 채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타 기업 지원 시 3개월 이력을 정규직이 아닌 인턴으로 기재해서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수습과 인턴은 다르고 당연히 안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굳이 확인을 할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하였으면 인턴으로 기재하여야 추후에 경력사칭에 따른 징계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짧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규직이든 인턴이든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하지 않으니 원하는데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에 있었던 것과 당초에 인턴으로 입사한 것은 고용형태와 입직경로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습을 인턴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실제와 일치하게 작성해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3개월 인턴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정규직(수습)으로 기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