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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파리76
갸름한파리7623.11.30

정규직 수습기간 근무 이력을 인턴으로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사원 신분으로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만 채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타 기업 지원 시 3개월 이력을 정규직이 아닌 인턴으로 기재해서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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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수습과 인턴은 다르고 당연히 안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굳이 확인을 할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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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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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하였으면 인턴으로 기재하여야 추후에 경력사칭에 따른 징계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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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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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짧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규직이든 인턴이든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하지 않으니 원하는데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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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에 있었던 것과 당초에 인턴으로 입사한 것은 고용형태와 입직경로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습을 인턴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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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실제와 일치하게 작성해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3개월 인턴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정규직(수습)으로 기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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