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신청하면 책임 물겠다는 말 협박죄 해당되나요
계약 만료 3달전 계약만료일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얘기했고 그때는 집주인이 알겠다 하더니
이제 와서 집이 빠저야 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춰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에 임차권등기신청하겠다 하니까
지금 새로운 계약들어가는데 임차권등기를 해서 대출이 안나오면 저에게 책임을 물수밖에 없다고하는데
이거 혹시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새로운 계약은 입주일이 계약 만료 10일 쯤 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