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해자가 피해자인척을 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
놀이터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웠는데 그쪽 남동생이 오더니 엄청난 욕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을 불러서 고소했는데
Cctv도 블랙박스도 증인도 없다보니 저쪽에서 제가 아이에게 샹욕을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심지어 애를 교육시킨건지 나중에 경찰통해서 들어보니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병원치료를 받고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한다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없네요..
그냥 당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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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결국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로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이기에 결국엔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질문자분을 경찰서에 형사고소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양 측의 주장만있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면 양 측의 주장 모두가 설득력을 잃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하시고,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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