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양도세 문의드려봅니당 도와주세요?
지방에서 21년3월 분양받아 23년7월입주예정입니다(1주택자)현재 전매해제되여 보유2년으로 바뀐상태입니다만
직장이동으로 인해 23년3월에 세대원전부 서울로 이사하였으며 일시적으로 월세로 지내고있습니다
분양권 매도 또는 등기치고 매도시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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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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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실제로는 주택은 아니나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분양권 당첨일(또는 승계받은 경우 승계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분양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를 적용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권 자체를 전매하는 것임으로 분양권 전매
계약서 작성 및 양도잔금을 받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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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다면 66%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을 등기치고 바로 양도한다면 1년미만 주택에 해당하여 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