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실제로는 주택은 아니나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분양권 당첨일(또는 승계받은 경우 승계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분양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를 적용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권 자체를 전매하는 것임으로 분양권 전매
계약서 작성 및 양도잔금을 받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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