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양도세 문의드려봅니당 도와주세요?

지방에서 21년3월 분양받아 23년7월입주예정입니다(1주택자)현재 전매해제되여 보유2년으로 바뀐상태입니다만

직장이동으로 인해 23년3월에 세대원전부 서울로 이사하였으며 일시적으로 월세로 지내고있습니다

분양권 매도 또는 등기치고 매도시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실제로는 주택은 아니나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분양권 당첨일(또는 승계받은 경우 승계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분양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를 적용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권 자체를 전매하는 것임으로 분양권 전매

      계약서 작성 및 양도잔금을 받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다면 66%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을 등기치고 바로 양도한다면 1년미만 주택에 해당하여 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