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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현주거지 등기부등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고, 부동산 필요 서류 발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주거지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주택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지금 제가 현주거지와 임대차 주택의 주거지가 같으면 하나만 발급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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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주거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면 현 주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가 다른경우에 두가지를 발급하는것 같고 한개의 서류로 갈음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필요한 서류는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시점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분증, 도장, 계좌번호 등을 준비하고 잔금 시점에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 주거지와 임대차 주택의 주소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단 등기부등본에는 현주거지와 임대차 주택의 소유자와 소유권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필요한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경우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일이니 만큼 신중히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