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질문 가족간에 전세끼고 집사도 되나요?
어머니가 6억짜리 집을 사서 거주하고자하는데 어머니가 현재 현금 3억정도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3억 + 제가 전세계약으로 3억 이렇게한다면 어머니 거주하는데 따로 문제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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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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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듯 합니다.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이체기록등은 잘 남겨두시고,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의 경우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자관계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합니다.
불가능한 구상입니다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6억짜리 집을 어머니의 현금 3억과 자식이 전세계약으로 3억 보증금으로 매매를 하신다는 것인지?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부모 자식간 거래는 실제 금전이 오고가야 하고 증빙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표면상으론 문제가 될일은 없어보이지만 증여를 가장한 전세계약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