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 및 구직급여액 산정에 있어서도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