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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쥐133
고상한쥐133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A직장에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을 신청하여 5년 감면을 받게 되었는데 퇴사를하고 1년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B직장으로 이직하였는데 그러면 소득세감면 기간은 공백기간도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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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은 연속하여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을 감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3년간 근무하시고 1년동안 휴직 후 새로 입사하신 경우 추가적으로 1년만 감면 가능하신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발간한 Q&A자료 첨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 후 소득세감면을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내 취업 유무와 상관없이 5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1년간의 공백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