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성희롱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롤에서 같은 팀원으로 만나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상대에게 너무 답답하다고 말을 시작으로 언쟁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저에게 여자냐고 하더군요.
서로 게임을 왜 이렇게 못하냐면서 주고 받다가 제가 10번 이상을 적에게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대주냐면서 그렇게 대주면 얼마 받냐고 그만 죽으라고 하더군요.
이거 성희롱이라고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상대방은 무슨 성희롱이냐면서
10번이상 적에게 죽은거를 얘기한다고 아니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통신매체공연음란죄 인가 그걸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