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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재산분쟁으로 인해 재산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돌아가신지 4년정도 지났는데 최근와서
형제간끼리 분쟁이 생겨 안 좋아져서
소를 제기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안에 청구해야 하는바(민법 제999조 제2항), 기간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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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분쟁인지에 따라서 소제기 가능여부가 달라지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건의 내용, 쟁점이 되는 법리적인 문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할머님께서 돌아가신지 4년째라고 해도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시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