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머니 돌아가신지 4년째인데 재산분쟁
재산분쟁으로 인해 재산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돌아가신지 4년정도 지났는데 최근와서
형제간끼리 분쟁이 생겨 안 좋아져서
소를 제기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분쟁인지에 따라서 소제기 가능여부가 달라지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건의 내용, 쟁점이 되는 법리적인 문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할머님께서 돌아가신지 4년째라고 해도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시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