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급말고 월급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급말고 월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예를 들면 월급 2,500,000원 매달 10일지급한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월급제 형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급말고 월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임금산정 기준기간도 있어야 합니다(예: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물론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되도록 적절히 계산하여 250만원에 맞추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