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영업손실보상 가능 여부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세입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2025.2 교습소 인수받았음. (돈암 6구역)
2. 중개인 없이 직거래로 3자대면 계약 후 인수 진행
3. 당시 재개발 내용 관련하여, 집주인이 '재개발 가능성이 낮으니 간판 등 설치하는건 걱정말고 자유롭게 하라'로 구두로 들었지만 증거는 없는 상태.
4. 돈암 6구역 현재 재개발 진행 상황 = 조합원 분양 신청 중
5. 약식으로 작성 된 계약서 존재하나 재개발 관련한 내용이나 특약 전혀 기재 안되어 있음.
돈암 6구역의 영업보상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제가 2025년 2월에 인수한 시점이 이 기준일보다 늦다면 보상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니면 이전 임차인의 기간을 승계받을 방법이 있나요?
임대인이 '재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구두로 확언하여 시설 투자를 유도했는데, 현재 조합원 분양 단계라면 임대인이 진행 상황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은 없지만,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이나 시설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약식 계약서에 재개발 관련 내용은 없지만 일반적인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 나중에 나갈 때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제 비용으로 철거해야 하나요? 보상을 못 받는다면 이 비용이라도 면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안 되더라도, 세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비(해당 시)나 이사비 등 최소한의 지원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