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5월에 입사해서 정직원은 아니구요. 계약직은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해서 가입을 하고싶은데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없나요? 꼭 회사에서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해줘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요구하시고,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 연락해서 소급가입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계약직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주가 가입의무를 해태한 것이니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여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거절하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과 산재는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조치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들수는 없으며 회사에서 들어야 하나 만약 들지 않는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할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취득신고를 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 취득신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