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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등에36
통쾌한등에3621.03.23

층간소음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층간소음이 심해서 찾아가면은 그사람이 저를 신고할수있나요? 신고된다면어떤걸로 신고가 되나요?

그럼 법적으로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장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예를들면 위층 아이들이 너무 뛰어다니는데 조용히 시킬 생각도없는지 이동 동선까지 다 알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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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찾아가는 행위만으로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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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은 실제로 생활을 같이 하는 이웃간에 분쟁인 점에서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항의 등이나 주의를 위하여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도시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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