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은 실제로 생활을 같이 하는 이웃간에 분쟁인 점에서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항의 등이나 주의를 위하여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도시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