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6년 2월 근로자 주휴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휴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휴일에만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원래 주말에만 근무를 하셔서

* 주휴수당 : 16시간÷5 * 10,320원 = 33,020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26년 2월의 경우 설날 당일만 빼고 다 근무를 하셔서 주 32시간을 근무하신 경우

그 주에만 32시간÷5 * 10,320원 = 66,040원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와 관련된 사안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이 1주 16시간이라면,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3.2시간x통상시급=주휴수당)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주에 일시적으로 추가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면 되므로 16/5×10,320원=33,02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