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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친칠라284
똘똘한친칠라284
23.11.12

헤어디자이너 퇴직금신고 가능할까요?

한 매장에서 근로를 한지 1년이 넘었는데

사실 미용은 도의적인 문제로 혹은 주변의 소문이 퍼질 걸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데 원장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열받아서 신고해보려는데 확실하지 않아 여쭤봅니다 ㅠㅠ

출퇴근 정해져 있고 지각비를 걷고 있습니다

(지각시 벌칙 촬영본 소지)


기본급은 3개월 기본 추후 연장가능으로 되있지만 인센티브로 쭉 받아왔습니다 (3.3%공제)


야근강요성 대화내용 캡쳐 있습니다


각자 청소 구역이 있는데 이건 사진이 없어서 인타까울 뿐입니다..


헤어디자이너 정산 계약서를 적었는데 입사를 10월달쯤 하고 가계약을 2번적은 뒤 본계약서는 2개월 뒤 지나고 그 날짜로 작성하라고 해서 본계약서 상 2개월을 더 채워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사당시 지인의 리뷰 와 고객님들의 리뷰캡쳐본 소지중)


퇴직후 2년안에 2km안에 동종업계 취업 및 매장오픈을 막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차리면 안될까요?)


사용하는 재료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따로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가위 빗 매직기 외 다른 모든 재료는 매장에 구비되어있는 열기계 펌기계 염색약 사용)


휴가를 제 마음대로 쉴 수 가 없습니다

(분명 더 말씀드리고 입사를 했음에도 안된다고 해 2일 밖에 시용 못했습니다 )


또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ㅠㅠ 신고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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