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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칠라284
똘똘한친칠라28423.11.12

헤어디자이너 퇴직금신고 가능할까요?

한 매장에서 근로를 한지 1년이 넘었는데

사실 미용은 도의적인 문제로 혹은 주변의 소문이 퍼질 걸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데 원장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열받아서 신고해보려는데 확실하지 않아 여쭤봅니다 ㅠㅠ

출퇴근 정해져 있고 지각비를 걷고 있습니다

(지각시 벌칙 촬영본 소지)


기본급은 3개월 기본 추후 연장가능으로 되있지만 인센티브로 쭉 받아왔습니다 (3.3%공제)


야근강요성 대화내용 캡쳐 있습니다


각자 청소 구역이 있는데 이건 사진이 없어서 인타까울 뿐입니다..


헤어디자이너 정산 계약서를 적었는데 입사를 10월달쯤 하고 가계약을 2번적은 뒤 본계약서는 2개월 뒤 지나고 그 날짜로 작성하라고 해서 본계약서 상 2개월을 더 채워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사당시 지인의 리뷰 와 고객님들의 리뷰캡쳐본 소지중)


퇴직후 2년안에 2km안에 동종업계 취업 및 매장오픈을 막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차리면 안될까요?)


사용하는 재료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따로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가위 빗 매직기 외 다른 모든 재료는 매장에 구비되어있는 열기계 펌기계 염색약 사용)


휴가를 제 마음대로 쉴 수 가 없습니다

(분명 더 말씀드리고 입사를 했음에도 안된다고 해 2일 밖에 시용 못했습니다 )


또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ㅠㅠ 신고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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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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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헤어디자이너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그 전제로서 "근로자성"이 먼저 다투어질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듯합니다.


    2. 출퇴근시간, 지각비, 야근 강요 등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징표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뗐다고 하더라도 그리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근로자성 문제는 다투기 나름이라 노무사를 수임하시는 편이 마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필요한 자료라 하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밝힐 수 있는 자료, 겸업 허용여부, 전속성 여부 관련자료 등이 있겠네요.


    3.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은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말씀하시는 "2개월 뒤" 이 부분 문장이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어쨌든 퇴직금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 내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4.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대가성 금품 등을 받지 않았다든지 하면 무효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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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임금도 기본급+인센티브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을 더 채워야 할 필요 없고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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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확실하게 퇴직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나 한번 주변 가까운 노무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원장님과 작성한 계약서와 기타 자료 등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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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어렵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가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급여이체증 및 회사의 단톡방 등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에 대한 대화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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