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관을 국정조사나 청문회, 특검의 대상으로 삼을수있는지
1. 요즘 뉴스에 보면 대법원의 판결의 절차를 문제로 특정 정당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을 한다고 하는데, 판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건 사법의 독립을 저해하는 거로 안될거 같은데, 법에는 어떻게 돼있나요?
2. 그리고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라 절차적 문제는 대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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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정조사의 경우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조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문회나 특검 역시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관도 고위공무원으로서 특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어떠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주장대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