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2년 근무 후 같은 회사에 다시 근무하는 것 가능한가요?
계약직 2년 지나고 회사가 정규직 전환 거절해서 퇴사 예정입니다. 그럼 동일한 회사에는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할 수 없나요? 만약 동일 회사 다른 부서에 자리가 나도 계약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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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다시 동일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2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시 해당 회사에 근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후 일정 공백기간 후 다시 입사를 한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다시 채용공고를 내고 질문자님이 지원하여 합격한다면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 일한 후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 가능합니다. 단 퇴사 후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고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