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가 안되는데 신청 가능하나요?
2020-04-01~2023-06-01 자진퇴사
2023-08-11~2023-09-13 한달계약만료
2023-10-01~2023-11-01 한달계약만료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세곳다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해달라하였구요
두곳은 이직확인서를 파일로 보내줬습니다
마지막 한곳은 알겠다고 한 상태구요ㅠ
근로복지공단 사이트-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하면 세곳다 뜨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보면
세곳 다 조회가 안됩니다ㅠㅠ 왜 이럴까요??
조회가 안되는데 실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
그리고 23년 08월에 일한곳은 빼고 신청이 가능한가요??
20년 04월꺼와 23년 10월 일한곳만 취합하여 신청하고싶은데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 신청시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곳다 아직 안보냈거나 보냈어도 처리가 안된 것입니다.
처리 전이라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은 빨리 할 수록 좋습니다.
중간의 한 곳만 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이직확인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 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접수가 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것 뿐만 아니라 고용센터에 접수를 해야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단에 관련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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