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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호저268
사려깊은호저26823.11.15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가 안되는데 신청 가능하나요?

2020-04-01~2023-06-01 자진퇴사

2023-08-11~2023-09-13 한달계약만료

2023-10-01~2023-11-01 한달계약만료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세곳다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해달라하였구요

두곳은 이직확인서를 파일로 보내줬습니다

마지막 한곳은 알겠다고 한 상태구요ㅠ


근로복지공단 사이트-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하면 세곳다 뜨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보면

세곳 다 조회가 안됩니다ㅠㅠ 왜 이럴까요??

조회가 안되는데 실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


그리고 23년 08월에 일한곳은 빼고 신청이 가능한가요??

20년 04월꺼와 23년 10월 일한곳만 취합하여 신청하고싶은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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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 신청시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곳다 아직 안보냈거나 보냈어도 처리가 안된 것입니다.

    처리 전이라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은 빨리 할 수록 좋습니다.

    중간의 한 곳만 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이직확인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 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접수가 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것 뿐만 아니라 고용센터에 접수를 해야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단에 관련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