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젓한악어287
의젓한악어287
21.03.08

사이버 모욕죄로 당한 고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 전화 연락이 와 "모모작가가 당신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2019년 8월 즈음, 제가 미성년자 때 남겼던 댓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떤 웹소설의 표절 대응이 미진한 부분을 문제삼고

'모모작가 공지 꼴이 가관이다.'

'모모작가도 이렇게 구라를 치는데 독자인 나라고 못할게 무엇있냐'

'모모작가도 제 뭣대로 행동하는데 왜 우리라고 뭣대로 할 수 없는거냐'

는 식의 댓글들을 모모작가의 웹소설 연재처의 연재댓글란에 달았습니다.

해당 표절 논란은 표절이 아닌것으로 결론났고 그렇기에 저는 달았던 댓글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인 지금, 1년 반 전 연재처에 달았던 4개의 댓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단 담당 경찰관에게

"그 당시 나는 고3이었고 미성년자라 어렸다. 수능까지 겹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다. 내가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내 불안정한 정신을 고려해줬으면 한다."

라는 말을 모모작가의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으나 합의가 될것같지는 않습니다.

이후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고소 절차는 어떠하며, 저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유리할까요?

미성년자때 남겼던 댓글인데도 모욕죄에서 벗어날 구석은 없는 걸까요?

혹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정도일까요?

대략적으로라도 좋으니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