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성품이 누락된 상품을 받았는데, 해당 구성품이 없다며 교환은 불가하고 무상 반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구성품도 중요하고 해당 상품도 중요한데 다른 보상방법은 없나요?
구성품이 누락된 상품을 받았는데, 해당 구성품이 없다며 교환은 불가하고 무상 반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구성품도 중요하고 해당 상품도 중요한데 다른 보상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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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의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을 받으시면 피해가 회복이 된다고 보지만
특별한 경우, 특별한 손해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구성품 재고가 없어 교환이 불가하다는 것이라면 판매자가 교환이 불가한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환불 외에 다른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