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이 아파서 수술을하고 수술을해도 짐 들고 다니기가 힘들거같은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병가 등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하였다는 확인서),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사 진단서 및 회사 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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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퇴사 시 일정한 서류(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가 구비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데 병가, 휴직 등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자발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인하여 퇴사한 경우 추후에도 취업이 가능함을 입증한다면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