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미지급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양육비 미지급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채무자의 회사인 제 3채무자에게 발송했습니다. 추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신뢰도 이미 깨져있고, 채무자는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회사를 옮기게 되면 저는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요청하려면 다시 법원에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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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채무자의 회사인 제 3채무자에게 발송했습니다. 추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신뢰도 이미 깨져있고, 채무자는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회사를 옮기게 되면 저는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요청하려면 다시 법원에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