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양육비 미지급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채무자의 회사인 제 3채무자에게 발송했습니다. 추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신뢰도 이미 깨져있고, 채무자는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회사를 옮기게 되면 저는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요청하려면 다시 법원에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현재 회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퇴사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새 회사 급여채권에 대해 다시 별도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 사건은 일반 채권보다 법원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보는 편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이나 재산조회·감치 등 추가 절차도 함께 검토 가능한 사안이니 너무 지치지만은 마시고 대응 이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압류까지 진행하셨는데 채무자의 퇴사 소식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이직할 경우 새로운 직장을 상대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신청 필요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 결정문에 기재된 특정 제3채무자를 상대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다면 기존 결정문의 효력은 새 직장에 미치지 않으므로, 새 직장을 파악하여 다시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퇴직금에 대한 추심 진행

    채무자가 퇴사하더라도 발생한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회사가 채무자에게 아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추심명령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회사에 퇴직금 중 압류된 금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

    잦은 이직으로 급여 압류의 실효성이 없다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여성가족부를 통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형사고소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3채무자인 회사에 연락하여 채무자의 퇴직금 정산 여부를 확인하고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세요.

    아이를 위해 오랜 기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정당한 양육비를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