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조례를 보면, "금연구역” 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을 지자체장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흡연자가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자체는 위법의 여지가 없으나, 이를 통하여 인접한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