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여행기간이 끝난 뒤 보험금 청구도 되나요?
여행자보험 가입 기간이 오후 1시(한국 도착 시간)까지인데 혹시 그럼 1시 넘으면 보험금 청구도 불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청구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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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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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능 합니다.
가입기간과 청구기간은 관련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은 날짜도 있지만 목적지도 있습니다 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것을 보장 합니다 여행지에서 돌아와서 생긴 사고나 질병은 실손보험으로 보장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기간 중 사고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타 3년입니다.
- 보험기간이 끝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여행자보험 유지기간안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니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간이 끝나도 보험금청구 할 수 있어요.
상법에서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 이에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보험기간중에 일어난 사고가 있다면 보험이 만기가 되어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