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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매사촌175
싹싹한매사촌17522.10.07

이럴경우 모욕죄가 성립 할까요??

제가 싫다는 표현 및 행동을 보였는데도

6~7명인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직장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한사람을 말로써 창피를 주거나

욕설, 불쾌한 언행 등을 하는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그외 비슷한 다른 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쪽으로 잘아시는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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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욕설 수준의 모욕성과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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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직장상사가 특정인에게 욕설 등으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고, 이를 다른 사람들을 보고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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