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박한멧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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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휴가 발생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024년 8월8일이 입사날짜이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입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으론 만1년 근무전까지 1개월에 1개씩 유급휴가(연차)가 발생. 만1년이 경과했을 때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엔 월차개념 11개 + 15개,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위 내용이 맞다면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땐 계산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현재 상황은 2024년 8월8일 입사 후 2026년 1월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관리.
매년 1월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입사 후 현재까지 연차 4.5개 사용.
기간,시기 별 연차 발생 개수 및 연차수당 지급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 인사관리 시스템에는
24년 0개, 25년 4개 발생 / 4.5개 사용
-> 잔여연차 -0.5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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