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차 중도퇴사시 남은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7월27일 입사
2023년 4월 1일 퇴사
2020년 8월 27일 ~11개
2021년 7월 27일 ~15개
2022년 7월 27일 ~15개
총41개의 연차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 후 재직기간동안 15개 사용하여 매년 미사용연차가 남았는데 퇴사시 미사용하고 남은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입사1년 미만에 주어지는 11개는 1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수당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