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차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가능하므로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 1년 미만차 11일의 연차휴가는 21년 7월 28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4년 7월 27일까지가 소멸시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