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중도퇴사시 남은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7월27일 입사
2023년 4월 1일 퇴사
2020년 8월 27일 ~11개
2021년 7월 27일 ~15개
2022년 7월 27일 ~15개
총41개의 연차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 후 재직기간동안 15개 사용하여 매년 미사용연차가 남았는데 퇴사시 미사용하고 남은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입사1년 미만에 주어지는 11개는 1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수당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 또한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년 안 되게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잔여 26개에 대하여는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 11개도 미사용시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27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15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26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 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차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가능하므로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 1년 미만차 11일의 연차휴가는 21년 7월 28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4년 7월 27일까지가 소멸시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1년미만일때 받으신 연차 포함하여 총41개에 대해 퇴직시 사용연차를 제외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총41개의 연차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 후 재직기간동안 15개 사용하여 매년 미사용연차가 남았는데 퇴사시 미사용하고 남은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입사1년 미만에 주어지는 11개는 1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수당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 연차수당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즉, 휴가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