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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아나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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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4년차 중도퇴사시 남은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7월27일 입사

2023년 4월 1일 퇴사

2020년 8월 27일 ~11개

2021년 7월 27일 ~15개

2022년 7월 27일 ~15개

총41개의 연차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 후 재직기간동안 15개 사용하여 매년 미사용연차가 남았는데 퇴사시 미사용하고 남은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입사1년 미만에 주어지는 11개는 1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수당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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