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3년차에 가산하는 연차 1일에 대한 관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기존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왔었습니다.
당해까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고, 차년도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입사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가산하는 연차는 3년이 도달할 예정인 해의 1월 1일에 선지급하는 것이 원칙인지
혹은 입사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추가적으로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를 당해 사용촉진하도록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가산연차는 만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가산하게 됩니다.
가산한 연차휴가 또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를 주면 되므로 1.1.에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이때, 1.1.기점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면 됩시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가산연차 부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만 3년이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가산 연차를 부여하게 되는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게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만 3년이 되는 시점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시점(1월 1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사일이 22년 7월 1일인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는 25년 7월 1일이 만 3년이 되는 날이므로 이 시점에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부여되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23년 1월 1일(1년 미만) 24년 1월 1일(1년차) 25년 1월 1일(2년차) 26년 1월 1일(3년차)가 되어 26년 1월 1일에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가산연차휴가를 당겨서 부여해주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으로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를 당해 사용촉진하도록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차년도부터 회계연도기준이라면 1.1날 가산해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실시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