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 3년차에 가산하는 연차 1일에 대한 관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기존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해왔었습니다.
당해까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고, 차년도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입사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가산하는 연차는 3년이 도달할 예정인 해의 1월 1일에 선지급하는 것이 원칙인지
혹은 입사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추가적으로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를 당해 사용촉진하도록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