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11.21 ~ 2026.1.16 재직하고 퇴사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1일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라 2026.1.1 연차휴가 11.5일을 선부여한 경우 1년 재직을 전제로 부여한 것이라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1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일치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경우 이는 1년을 재직할 것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이라 중도 퇴사자의 경우 선부여 받은 일수를 보장받을 수 없고 법이 정한 일수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