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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일날 1.5로오전근무하는데 반차가 되는건가요?

반차질물요 토욜일에1.5로 오전근무 하는데 반차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토욜일에 휴 무할려고 하는거에요1.5 한다고 회사에서 그러네요 그래서 반차가 안된다구 연차라 해야 한다는데 그말이 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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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일휴가(반차)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1.5배를 계산한다는 말은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휴일근로나 연장근로라는 의미)

    다시 말해 월 ~ 금요일 1일 8시간씩 소정근로 5일을 이미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반차 사용이 아니고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토요일 출근하지 않으면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1.5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하게 되는 것이지 연차 사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본래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반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반차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귀하의 사업장처럼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두고 근무를 시킬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토요일은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반차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연차휴가 역시 소정근로일을 전제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휴일인 토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개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토요일에 반차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 만약 토요일에 예정된 휴일근로가 예컨대 4시간이라면 2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나머지 2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휴일근무는 풀타임으로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휴일근무 자체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일부만 근무하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연차는 차감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다만 토요일 근무 분에 대한 수당울 지급받지 못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