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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나무늘보203
소탈한나무늘보20321.03.07

수습사원 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되고 누구하고 상의해야되나요?

제가 1월 18일에 입사하여 지금 3월 7일자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일하면서 느낀게 사람들은 좋고 모르면 잘 알려주기도 하고 한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첫 입사했을때랑 별 다를바가 없었고 제가 받은 일을 제가 실력이 너무 뒤떨어지다 보니 수습이 끝나고도 같은일이 계속 반복 될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수습이후에는 민폐가 될것 같아서 제가 되도록 입사한 날에 맞춰서 3월 18~19일 사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4월 18~19일 날자로 관두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과장님인데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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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을 결정하신 경우에는 팀의 직속 상사분이 계시다면 먼저 말씀하신 후, 인사권자에게 사직서를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사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대부분은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직일은 상호 합의하에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야기를 하실 때 원하는 날짜를 말씀하시고 합의하여 결정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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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회사 대표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인사 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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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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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를 과장님한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 회사 인사담당자에게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 후에 언제 퇴직할지 잘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바대로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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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 기준 한달 전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직서를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는 많은 업무를 주지 않습니다. 실력이 뒤쳐진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수습이 끝난 후 몇 달간 근무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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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과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사수 등에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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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미리 통보하면 됩니다.

    사직에 관해서는 부서장과 상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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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과장님인데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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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달 전쯤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일을 가르쳐주는 선배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부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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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되도록 입사한 날에 맞춰서 3월 18~19일 사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4월 18~19일 날자로 관두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과장님인데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

    -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다면 그기간을 통보했다면 적법한 사직절차를거친것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

    통상 30일로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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