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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23.11.15

회계연도 연차 발생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회계연도 연차지급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게 되는건가요? 저는 22년 6월 29일에 입사를 했고 회사에서는 22년도에 6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입사 1년 이전에 받을 5개의 연차는 언제 발생이 되어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되는건가요?


입사일 기준은 간단한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어떤 개념으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념도 조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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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년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3년 회계연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와는 별개로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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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도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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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하면 2023년 1월 1월에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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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는 연차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다음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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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했다면 2023.1.29/2.28/3.29/4.29/5.29에 1일씩 발생하며, 이를 2023.6.28.까지 사용할 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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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때까지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즉 23.5.29.에 11번째 휴가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2. 보통 회계연도는 1.1.을 기준으로 하기에, 22.6.29. 입사 시 23.1.1에 15개의 연차 중 22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대략 7.5개정도가 발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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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도에 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도 1월 1일에 7.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연차 5개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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