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선택하면 2023년 1월 1월에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