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모든 거래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 특히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거래시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 금액,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등을 명시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 현금으로 거래된 금액과 그에 대한 상세 내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은행 거래 내역이 없기 때문에 세무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거래가 불편하다면, 임차인에게 은행을 통한 거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현금 거래를 고집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 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영수증과 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모든 문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