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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푸리밤
밤푸리밤24.04.12

전세 보증금 현금거래로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입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데 통장거래를 하지 않는것이 꺼림직해서 문의 남깁니다.

가계약금은 통장으로 받은 상태인데. 잔금을 현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거나 계약이 끝나고 돌려받을때도 현금으로 받겠다고 하면 너무 찝찝할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영수증만 잘 챙기면 되는지 의문점이 많아요. 속 시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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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을 주던 이체로 받던 임대인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을 받았을 경우 영수증을 전달하면 되고, 만기시에 이를 반환만 해주면 되기 떄문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이지 않아 의심이 된다면 받을 때 현금은 임차인 선택사항인 만큼 어쩔수 없겠지만, 반환할때에는 이체를 통하시겠다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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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모든 거래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 특히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거래시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 금액,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등을 명시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 현금으로 거래된 금액과 그에 대한 상세 내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은행 거래 내역이 없기 때문에 세무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거래가 불편하다면, 임차인에게 은행을 통한 거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현금 거래를 고집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 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영수증과 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모든 문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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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영수증에 서명하고 현금정산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현금으로 정산 후 영수증처리함이라고 적고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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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계약금은 통장으로 받은 상태인데. 잔금을 현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거나 계약이 끝나고 돌려받을때도 현금으로 받겠다고 하면 너무 찝찝할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영수증만 잘 챙기면 되는지 의문점이 많아요. 속 시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영수증 만 잘 챙긴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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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수증만 잘 처리하면 전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임차인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 임대인에게 가는 리스크는 없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현금 말고 계좌이체 해달라 요청하셔야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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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근거없이 주려고 현금으로 주겠다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오면 은행에 입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한데 영수증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다그런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워낙 온라인이 잘되어있어서 오히려 불안한 세상이 됐습니다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처리를 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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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현금으로 받으시되 영수증 확실히 정리하시어 나눠 가지시고 추후 보증금 반환시에는 통장 이체로만 하실수 있다고 애초부터 명확히 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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