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수명령 받았습니다 내용이 궁금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로 성범죄 처벌 받았는데요
벌금형 과 함께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8시간씩 5일 받으라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받는건지, 이수명령 교육을 듣는다는데 뭔 내용들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에 보안처분 이라고 "성범죄를 저지른후 벌금형이상의 형을 판결받을시 부가적으로 부가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벌금형이상의 형' 이라함은 말 그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 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벌금형 포함 말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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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은 벌금형을 포함하여 그보다 무거운 형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보호관찰소에 방문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일정 및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받은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란, 벌금을 포함하여 벌금, 징역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에는 벌금형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수 명령의 경우에는 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준법 교육이 이뤄지고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