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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바다표범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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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명령 받았습니다 내용이 궁금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로 성범죄 처벌 받았는데요

벌금형 과 함께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8시간씩 5일 받으라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받는건지, 이수명령 교육을 듣는다는데 뭔 내용들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에 보안처분 이라고 "성범죄를 저지른후 벌금형이상의 형을 판결받을시 부가적으로 부가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벌금형이상의 형' 이라함은 말 그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 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벌금형 포함 말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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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은 벌금형을 포함하여 그보다 무거운 형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보호관찰소에 방문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일정 및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받은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란, 벌금을 포함하여 벌금, 징역 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에는 벌금형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수 명령의 경우에는 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준법 교육이 이뤄지고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