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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대한참고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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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매수매도 할때 내는세금 돌려 받을수있나요?

주식 거래하고 매수 매도 한뒤 1. 증권사, 2.거래소수수료, 3.세금을 차감을 하는데 여기서 3.번 세금은 환급 받을수있다는데 어떻게 환급을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술하신 3의 세금은 증권거래세로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을 때 돌려받는 개념이며 양도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