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경에 전자담배를 친구를 통해 물건을 먼저 보내고 1월1일에 40000원을 입금해주겠다던 사람이 잠수를 탔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대에 대해 아는건 인스타그램 밖에 없습니다. 학생-학생 거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을 주겠다고 약정했다가 잠수를 탔다면 처음부터 지급의사가 없었다고 볼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학생 간 거래에서 담배 판매를 신고하면 문제될 걸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