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가 2개인데.. 전입신고한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원룸을 두개 사용하고 있는데..
1.이라는 원룸은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나
그 원룸에서 살고 있지 않은데.. 법적으로
제재가 있나요??.
근처 다른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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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편의상 2곳을 얻었다해도 제제는 없습니다
단지 전입신고를 한곳에만 해야한다는점이 문제입니다
한곳을 하더라도 보증금이 더많은 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점유인정은 실제거주와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대항력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만을 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위장전입등의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이라는 원룸은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나
그 원룸에서 살고 있지 않은데.. 법적으로
제재가 있나요??.
==> 임대차 2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 중이라면 전입신고를 해야 주임법상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문제 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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