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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바구미321.04.21

생활숙박시설 전월세신고제 대상여부

전월세신고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보증금200/월세40

-일반임대업(매월 월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임대계약서: 장단기생활숙박시설 계약(일반임대차)

-생긴건 풀옵션 원룸

-전입신고불가(협의)

생숙은 전입신고시 주택간주하여 절대 안하는데 이법은 자동으로 전입신고 되는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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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시행일 : 2021. 6. 1.]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택에 대하여 일정 금액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인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아울려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본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우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부상 또는 등기상 표시(생활형숙박시설 또는 오피스텔 등)를 불문하고 거주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월세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도 적용 여부에 있어서 보증금 요건 및 지역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요건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전월세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있으나,

    전월세 신고가 접수되면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본다는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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