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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22.01.20

가족간 (저가) 양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과 자녀 3명(첫째/둘째/셋째) 인 가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삼형제 모두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재산에 대한 증여 및 상속을 계획하고 계신데, 일단 장남에게만 증여를 하시겠다고 하여, 둘째와 셋째가 반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증여 아닌 (낮은 가격의) 양도를 통해서 적법하게 첫째에게 넘기시겠다고 하시네요. 둘째와 셋째 형제 입장에서는 상속을 통해 법적인 부분을 받고 싶어하는데 이럴때 둘째와 셋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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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본인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재산을 증여하려는 것을

    상속인 입장에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기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을 구할수는 있지만 그런 권리에 기해서

    생전에 증여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부모님이 생존해있는 현상황에서 부모님의 재산 처분은 자신의 재산을 적법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둘째와 셋째가 추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