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자녀 3명(첫째/둘째/셋째) 인 가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삼형제 모두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재산에 대한 증여 및 상속을 계획하고 계신데, 일단 장남에게만 증여를 하시겠다고 하여, 둘째와 셋째가 반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증여 아닌 (낮은 가격의) 양도를 통해서 적법하게 첫째에게 넘기시겠다고 하시네요. 둘째와 셋째 형제 입장에서는 상속을 통해 법적인 부분을 받고 싶어하는데 이럴때 둘째와 셋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