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단 5일로 정해져 있어서, 1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 무조건 휴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주말에 근로를 한 것을 이유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